모텔 낙지 살인 사건, 무죄 확정
모텔 낙지 살인 사건, 무죄 확정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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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김모(32)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김모(32)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사진출처: 뉴스화면 캡쳐)

지난 2010년 4월, 김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실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냈다. 이에 김씨는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질식사의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록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주장대로 낙지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김씨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서 1심에서는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피해자에게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번복되는 진술과 보험금 타기까지의 행위로 봣을 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인 아닌 또 다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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