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자발찌 찬 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찬 고영욱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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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그룹 '룰라' 출신으로 방송을 한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고영욱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A양이 어리지만 사실관계 왜곡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20살이나 많은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즐겼다는 건 이해가 되 지 않는다"고 전했다.

증인 진술로 A양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발견, A양의 진술과 A양 지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었으며 고영욱과의 첫만남 당시 옷차림도 진술 당시와 다른점이 밝혀졌다.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A양의 말과 달린 휴대폰 연락망을 조사한 결과 A양이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고인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양에 대한 혐의 중 첫 번째 성폭행 혐의는 인정, 두 번째 성폭행 혐의와 3번째 성추행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나 5번의 범행 중 2번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B양과 C양에 대한 혐의는 자백했다. A양과는 합의를 했고 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를 봤을 때 원심의 10년 부착명령은 너무 길다"고 밝히며 형감량에 대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고영욱은 형을 감량하는 대신 전자발찌가 부착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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