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5호교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 통행제한 실시
온천5호교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 통행제한 실시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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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사용 교량 노후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안전성 떨어져 중차량 통행제한 실시

부산시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하여 교량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에 위치한 교량으로 1969년 준공 당시 2등교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중앙대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이다. 이로 인해 온천5호교의 통과 하중이 과중하여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12월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중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총 중량 30톤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시까지 실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천5호교, 우회로 시점부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중차량 관련기관에 사전 홍보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교량 성능결함 및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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