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허위자료로 우수기업 박탈
포스코 허위자료로 우수기업 박탈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10.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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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자료를 제출한 포스코가 우수기업 박탈당했다.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자료를 제출한 포스코가 우수기업 박탈당했다.

지난 2011년 동방성장지수 우수등급을 받은 포스코는 허위제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 2년간 면제해주는 우수협약기업 대상에서 박탈당하고 동방성장위원회에도 포스코에 부여된 우수 등급을 최소하도록 통보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2012년 1월 10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선 등록일자를 2011년 4월 29일로 변경했다. 가이드라인이 평가 대상 기간인 2011년 4~12월에 게재돼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이같이 날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도 2011년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연 것으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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