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표창
행안부,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표창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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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선정 결과
▲ 2018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선정 결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읍면동 유공자를 표창하고,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8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을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남 담양군에서 개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38개 읍면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 95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다. 

전남 담양군은 올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12개 읍·면에서 모두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워크숍까지 추진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주도로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8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유공자 시상과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전민주 센터장의 주민자치 활성화 특강,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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