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9.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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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만 8천여 명의 신규취업 청년이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배너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배너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9,105명, 3년형 19,381명 등 총 108,486명으로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고,예산 집행도 98.8%를 이루었다.

특히 작년에는 당초 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을 신설한 바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되며,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고 소개한 뒤,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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