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검정제 도입
인천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검정제 도입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9.0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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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입대상농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 사진
▲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 사진

인천광역시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품종으로 군·구별로 2개 품종을 선정했다.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중구·계양구·강화군은 추청과 삼광을, 부평구·서구는 추청과 새일미를, 남동구는 단일품종으로 추청을 선정했다.

옹진군은 매입대상 품종으로 새누리와 친들을 선정했다. 새누리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관리양곡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한품종이나, 옹진군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단기간에 다른 품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19년 1년간 매입 제한품종 예외 유예를 인정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부터는 매입제한 품종 예외 인정이 불가하므로 군·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체 품종 선정을 위해 새로운 품종 발굴 보급, 벼 품종 적응시험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도가 2019년 공공비축매입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품종검정제도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검정결과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위반농가는 패널티를 적용해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각 농가에서는 해당 군·구의 2019년도 매입 품종을 확인해 재배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우리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9년도 매입품종 종자 확보,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을 재배하지 않도록 육묘의 준비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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