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아들 무죄 확정
모친 살해한 아들 무죄 확정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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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너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1,2심은 심씨가 모친을 살해한 후 도주 또는 알리바이 조작이 없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로 인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심씨는 지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모친을 밀어 넘어 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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