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신고하면 수거비용 보상
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신고하면 수거비용 보상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9.0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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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주민 대상…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한솔동 외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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