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 사용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의 후속조치로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등의 정보가 포함 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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