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과 부적절한 관계한 50대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한 50대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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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50대 여성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를 상대로 이혼을 명령, 위자료 3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함께 문경으로 여행을 갔다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남편과 친언니가 성관계를 맺었으며 지난해 추석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실이 원고에게 들키고 말았다.

원고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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