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내년 최저임금이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2%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 최저 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경영계에서는 영세기업 존립자체 위협하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올해 경제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은 국내 사업체의 99%에 달하는 영세기업들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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