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설계 도면만 보고 판단"
부산항 신항 웅동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현장에서 출토된 건설자재는 불법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GS건설과 대아레져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투기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 신항에 폐기말 5만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며 "토사(1만7000㎥)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폐기물 3만 3000㎥(5만톤, 덤프 5000대 분)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출토된 합성수지(PET)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플라스틱 배수재)는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로 불법 폐기물은 아니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덤프트럭 5000대 분의 양이 매립됐다는 해경 수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조사에서 수집된 2㎥의 폐기물은 임시 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중으로 다른 폐기물 처리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