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으로 외국에서 대형 독거미를 수입하는 것이 2년만에 패소됐다.
독거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것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언이 판단한 것이다.
수입업자 배모씨는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세관에 '타란툴라'거미 60마리 수입 신고를 냈지만 '국민건강 위해 물품'으로 세관 통관이 보류되어 소송을 냈다.
1·2심은 타란툴리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을 고려,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배씨 회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에서 "세관의 통관 보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란툴라의 종과 사람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치명적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타란울라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면 자연적으로 증식해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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