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범 벌금형
강아지 학대범 벌금형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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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동물보허법 위반죄에 의거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해 A씨는 생후 1개월 된 강아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시시킨것도 모자라 다리까지 부러지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주민이 A씨를 말렸으나 A씨는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주민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윌르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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