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월부터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 방법’ 변경 시행
울산시, 4월부터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 방법’ 변경 시행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9.03.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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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와 타 재활용품 분리 배출

4월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비닐류와 비닐류 외 재활용품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된다. 

현재 단독주택은 녹색망에 비닐류 등 모든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닐류는 쓰레기를 담았거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되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닐류는 따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중 비닐류의 경우, 별도의 전용망에 넣어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원재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4월부터 단독주택은 적색망에는 비닐류를, 기존 녹색망에는 페트, 캔, 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각각 담아서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상세한 동별 배출일시는 시, 구·군 누리집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비닐류 배출시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씻고, 반드시 비닐과 비닐 외 재활용품을 각각 전용망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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