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위한 것"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 예정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홍권)에 따르면 최근 배우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됐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 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병무청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김무열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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