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바뀐다
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바뀐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9.04.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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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기준
▲ 종합 평가기준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해 이를 반영했다.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이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해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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