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행명령 발부
홍준표 동행명령 발부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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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여야, 홍준표 불출석에 동행명령 발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해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공공의료 국조 특위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탣괸 증인이 정당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 지사의 불출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 이언주 의원은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면 지금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되나"라며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냐"며 말하고, 남윤인순 의원도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남도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문정임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쇄는)지자체 고유사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료원 폐쇄는 국가적인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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