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부터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부터 운영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9.05.3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한도 $600,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면세점 팁팁뉴스 DB
면세점 (팁팁뉴스 DB)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