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에 나선다.
강원도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차량관련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세 158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357억 원 등 모두 5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개 시군씩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밀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각 시군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도 영치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더불어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가 펼쳐지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다"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