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관리법, 이렇게 하자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관리법, 이렇게 하자
  • 박소율 기자
  • 승인 2015.10.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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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관리법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관리법, 이렇게 하자

해외여행시에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 참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용카드 관리법을 제대로 알아두자.

분실,도난,훼손 경우= 해외에서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이유로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내에서도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카드사 지점을 통해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잘 확인하자= 해외 체류중에는 분실, 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 기간이 끝나도 새 카드 발송은 불가능하다. 만약 해외 체류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은 요청해야 한다. 결제일 또한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니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입급하여 둘 것

면세혜택을 누리자= 유럽,일본,캐나다 등의 지역은 부가세 환급 절차에 따라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른바 '택스 리펀드 ( tax refudn)이다. 출국 수속전에 신고를 하면 2~3래월 후에는 결제 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통상 매출 발생일로부터 21일내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카드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카드사를 통해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매출표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일부에서는 카드의 불법 결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돌아와 막상 과다 청구된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매출표는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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