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세요"
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세요"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9.07.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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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사업비 2억원이 지난 11일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 납입금은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납입금액은 월 5만원 ~ 100만원까지로 업종별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1만원 단위로 설정 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매월 2만원씩 납입금 추가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장려금 신청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과 같은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입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일종의 퇴직연금 역할하는 만큼, 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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