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자진신고 잊지마세요"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자진신고 잊지마세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9.07.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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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돼지열병 홍보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홍보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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