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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