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편신고 ‘13년 대비 37% 감소…’18년까지 50% 줄인다”
서울시 “택시 불편신고 ‘13년 대비 37% 감소…’18년까지 50% 줄인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5.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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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부터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난 2년 간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복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택시 불편신고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14년 동기 대비 12% 줄고 ’13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전체 교통 불편신고 중 택시 관련 신고는 19,308건으로, ’14년 같은 기간 21,785건, ’13년 30,306건과 비교해 감소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전체 신고 중 개인 37%·법인 63%… 처분율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키로

시 분석 결과, 2015년 접수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개인택시가 37%, 법인택시가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 > 금요일(16.0%) > 목요일(14.9%) 순이었고, 시간대는 00시~01시(14.5%) > 23~00시(11.0%) > 01~02시(7.3%) > 22시~23(6.6%) 순인 것으로 나타나 22~02시에 전체 신고의 40%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고 분석 이후,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택시 불법 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불법 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민원 처분율을 공개할 경우, 자치구 간 선의 경쟁이 유도돼 행정처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시 육하원칙 따라 상세하게 설명… 녹취·녹화 등 증거, 처분에 도움

서울시는 택시 불편 신고를 바르게 접수해야 불편을 초래한 운송사업자를 찾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다며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을 안내했다.

시는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녹취·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하는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중도 취소하거나 오인 신고한 경우도 7.5%나 차지하고 있어 운수종사자 조사부터 실질적인 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만취한 시민이 위치·시각·차량번호 등 필수 신고요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된 운수종사자를 조사해 보면 해당 일 휴무 등 잘못 접수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8년까지 ‘14년 대비 50% 감축 목표, 일부 업체 ’요금환불제' 시행 중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재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18년에는 ’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4년 한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총 2만8천 건을 기준으로, ’15년 20%, ‘16~’18년 매년 10% 씩 줄여 ’18년에는 50% 감소한 1만4천 건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화하여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평가 시 ‘택시 서비스 및 민원 관리’ 지표에 중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불편신고가 많은 회사는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중단 등 패널티를 주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부당요금, 불친절 등에 대한 요금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올해 6.1(월)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돼 법인택시 255개 사 중 현재 73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8건이 접수돼 118건, 170만원을 환불했다.

요금환불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각 회사별 차량 내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중이며,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친절 운수종사자, 상황설명 등을 거친 뒤에 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하고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시민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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