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시트 리콜
어린이집 통학차량 시트 리콜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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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조끼형 카시트 비상시 탈출 지연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쓰이는 직물 형태의 하네스(조끼형)카시트가 비상시 탈출시간이 지연되거나 충돌시 고정 끈이 끊어지는 등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 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조사결과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벨트가 어꺠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있는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을 달아 2점식 안전벨트(벨트가 허리마 지나가는 방식) 좌석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대부분 2점식 안전벨트 차량이기 때문에 기표원은 "이런 형태의 카시트는 먼저 조끼형 벨트를 차고 다시 허리에 벨트를 두르는방식이어서 화재 등 비상시에는 두 가지 벨트를 다 풀어야 탈출이 가능하다"며 "대체 시간이 지연돼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

기표원은 또 6개 제품에 대해 충돌시험을 벌인 결과, 등받이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어린이용 벨트 파손·열림 등의 하자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충돌시 어린이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 머리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카시트 등 생활제품 20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11개 제품(리콜률 5.3%)을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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