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특성화고 졸업자에 보육교사 자격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특성화고 졸업자에 보육교사 자격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5.1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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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9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발의: 2015.8.6, 대표발의: 김춘진 국회의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9개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위 개정안과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는 영유아들에게 인성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컴퓨터 같은 기계로 양성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는 특수성과 인성을 지도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래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

사이버교육에서는 학습자 구성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 간에도 이루어진다.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토론, 그룹 활동, 협동학습 등과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질문과 응답, 상호토론, 그리고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조사, 자료수집, 과제의 선택과 학습 속도 조절 등을 통해 높아진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에서는 이러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인성과 보육지식을 신뢰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전과목 면대면 교육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인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사이버 출신 교사들을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로 청빙하지 않음으로써 제2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결의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졸업 후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

19세는 본인이 더 발달하여야할 성장기입니다.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야할 시기에 교직 수행을 허락한다면 보육현장에서와 학부모들의 저항이 클 것이다. 양육경험이 전무하고 아직 성장 중인 사람들에게 보육교사라는 직무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과정동안 이수해야할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나, 보육관련 교과과정 이수로 인해 기본교육이 부족하여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본 소양교육을 갖춘 상태에서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전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보육의 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보육계가 노심초사하며 연구 노력하는 현실에 보육의 질을 하향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에는 보육교사 자신의 보육철학과 가치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 철학과 가치관은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립되는 것이다.

보육관련 교과목의 강의는 보육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보육현장 경험 및 강의 경력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뜻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국회의원께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사이버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정책을 즉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김춘진 국회의원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자에게, 보육교사 3급자격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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