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 시행
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 시행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9.08.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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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예약’이란,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이 ‘숲나들e~8일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 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예약 제도를 도입했다.”며, “수요자 요구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예약 시설로 객실뿐 아니라 최초로 야영시설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했고, 야영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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