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영업 저축은행 징계조치
부실 영업 저축은행 징계조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3.07.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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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에 징계조치를 내렸다.
현대스위스 계열 및 신한저축은행 등은 고객정보를 테스트에 사용 후 미삭제 그대로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전산금융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매분기 지급해야 하는 예금이자 미지급, 제3자와의 업무위탁사실 금감원 미보고, 금융전산자료 관리소홀, 그리고 대출거래 예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잔액을 이체처리해야 되지만 미이체 등 10여개 저축은행의 임직원 16명에게 주의 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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