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前의원,징역 확정
이상득前의원,징역 확정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2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선수재'이상득前의원 진직 보좌관 3년6월형 확정


기업인들로 각종 청탁과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前새누리당 의원의 前보좌관 박배수(48)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3)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고, 조경업체 대표로 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2009년 3월~6월 건설업체가 울산지역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098년 12월 ~2012년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을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미화 9달러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2년 2월에는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해에서 329억원의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 박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 6200만원을 선고하고, 2심은 이 중 SLS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배달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뒤 양형은 유지한 채 추징액을 일부 낮췄다.

▲ 기업인들로 각종 청탁과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