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환불상식 꿀 TIP!
몰라서 못받는 환불상식 꿀 TIP!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6.02.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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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받는 환불상식

몰라서 못받는 환불상식 꿀 TIP!

물품을 구입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불량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돈을 환불 받는데에 있어 곤욕을 치른 적이 종종 있을 것이다.

특히, 상품 구매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 매장은 정말 환불이 안될거라고 생각하여 그냥 포기하고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 완전 잘못된 것이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환불기간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환불기간의 예외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사은품은 계약철회시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다만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된 경우엔 상품과 함께 돌려주어야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법상 소멸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상품권 금액의 90% 해당되는 상품 또는 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 다르지만,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해도 반품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은 14일까지로 다른 환불기간보다 더 긴 편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물건이 없어졌다면 운송장의 수량,가격, 종류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업체의 손해배상 한도액에서 임의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의 경우, 소비자 과실이여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 사망, 입원인 경우엔 취소 수수료없이 여행상품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인터넷의 경우 또한 이사나 전근의 경우일시 계약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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