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9.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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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이동통신사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28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5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이용자가 꼭 준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선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첫째,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고 신분증을 맡기지 않아야 하고, 둘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받아와야 하며, 셋째, 휴대전화를 바꿀 때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다섯째,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SNS 등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월 1일 오후 1시에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무대에서 배우 전소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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