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Tip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Tip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6.04.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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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도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과 사고처리 등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 자전거 이용시 주의사항
1.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어디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 이용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자. 또한,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즉,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처분을 받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도침범사고') 인도주행 시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자전거 이용시 주의사항
2. 자전거 탈 때 안전 장구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도 어린이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가 머리부상인 만큼 안전을 위해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도록 하자.
 
3.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는?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약,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신호·지시위반서'에 해당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전거 음주운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니 자전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피해야 한다.
 
▲ 자전거 이용시 주의사항
5. 횡당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교통사고 11개 항목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6. 자전거 보험제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다. 자전거는 의무보험가입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문제를 두고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자.
 
각종 실손·통합·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보장이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도 포함되어 위자료·치료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경우 대부분 별도 절차 없이 시민이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만약,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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