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 성형숯,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숯불구이 성형숯,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9.11.0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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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성형숯 규격, 품질기준, 표시사항 변경
▲ 구이용 성형숯
▲ 구이용 성형숯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안전을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규제개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보완·완화해나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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