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04.2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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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들어본 사람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전국의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에서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직장인도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하기도 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 영화관람
최근 영화관람료가 인상되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종종본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활욜하면 거의 반값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이날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주요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단, 영화는 저녁 5시~9시 사이에 시작하는 영화에 해당하며 1인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 스포츠관람
프로 스포츠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입장 시 관람료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주 수요일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

◆ 공연관람
또한,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의 공연도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관람을 할인 및 무료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문화재관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기타 문화공간으로써 거리공연, 프리마켓, 문화 회식,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등이 개최된다고 하니 마지막 주 수요일을 놓치지 말고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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