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공약폐기 활동종료
행복위,공약폐기 활동종료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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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대표 반발해 탈퇴...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실패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내건 기초연금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행복연금위가 결과적으로 공약폐기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 및 농민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말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탈퇴를 선언해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행복연금위가 17일 정부에 넘기는 합의문에 담길 방안들은 어느 모로 보나 대선공약, 인수위 방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선공약이나 인수위 방안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행복연금위 논의 과정에서 대상 100%는 제외됐다. 행복연금위에서는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할지 논의했지만 어느 경우든 모든 노인 대상의 틀은 깬 것이다.

 
최대 20만원부터 시작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지급한다는 국민연금 연계안도 대상을 좁히고 차등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선공약과 차이가 크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사례도 나와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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