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놓치는 교통사고 후 보상금 4가지
몰라서 놓치는 교통사고 후 보상금 4가지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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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는 교통사고 후 보상금 4가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이다. 교통사고 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제일 감사하지만, 막상 망가져 있는 차를 보고 있자니 속이 쓰려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사고에 대처하여 나오는 여러가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잘 몰라 청구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몰라서 놓치게 되는 교통사고 후 보상금 4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 몰라서 놓치는 교통사고 후 보상금 4가지

1. 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적지 않은 불편함이 생긴다. 수리비는 물론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가용 차의 경우, 렌터가 요금과 교통비를 영업용 차는 영업손실인 휴차료가 나오게 된다. 단,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때만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말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된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2. 새차 사고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애지중지하면서 다녔던 새차에 사고가 났다. 이미 난 사고 이력은 훗날 차량을 재판매 할 때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엎어진 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이라도 꼭 받아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사고의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러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세하락 손해보상금도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3. 치료비 외 기타손해배상금

사고를 당하게 되면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비를 준다고 해도 한 번 다치게 된 곳은 계속 아플 수 있고 ,잘못없이 갑자기 다쳐버려 화가 나기도 한다. 이럴때, 상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이외에도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약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4.자동차 폐차시 등록세와 취득세

사고로 차가 완전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비용은 들어간다. 또한 새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들은 모두 차량대체비용이 된다. 이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86% 운전자가 몰라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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