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잃어버렸을 땐 어떡해야 하나?
지갑 잃어버렸을 땐 어떡해야 하나?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06.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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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분실 및 습득시 반드시 알아두자
▲ 지갑 잃어버렸을 땐 어떡해야 하나?

살다 보면 꼭 한 번씩 실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잠시 다른 곳에 얹어 두거나 모르고 떨어뜨리는 등 지갑을 분실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 사람이 신용카드 및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 등을 분실신고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신고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카드 분실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증 분실신고인데, 주운 신분증으로 자신인 양 사칭한 후 벌어진 사건들은 분실신고를 안 한 '나'의 책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분증 분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은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은행 카드 같은 경우, 은행 상담원과의 연결은 6시까지이지만 분실신고 및 사기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 나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방문했던 장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물어보도록 하자. 혹시 지갑을 습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갑을 주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갑 안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인에게 전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체통에 넣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건네주었는데 원래 들어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하였다면 줍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자. 또한, 우체통으로 들어온 유실물은 대다수 관할 경찰서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우체통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와 지갑을 주웠을 때는 빠른 판단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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