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머리채잡고 폭행한 손자 6개월 징역
할머니 머리채잡고 폭행한 손자 6개월 징역
  • 황윤아 수습기자
  • 승인 2013.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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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0대 할머니를 폭행한 50대 손자를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5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할머니를 폭행해 부상을 입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52)씨를 징역 6월 선고했다.

 
조 판사는 " 고령의 할머니를 폭행 했는데다가 원래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는 상태인 것이 밝혀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할머니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이유는 할머니가 "통장이 보이지 않는다. 통장을 돌려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폭행이 시작된 것이다.


6월 3일 낮 12시50분경 A씨는 여수시 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91)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할머니 몸을 발로 밟으면서 욕설까지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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