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월부터 노후된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비자에 한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해 자동차회사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혜택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개별소비세 100만 원을 감면받으면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는 30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차량 가격이 3,300만 원을 넘어가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쳐 무조건 143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이 3,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개별 차량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지며 6월 말로 종료 예정이다.
수입차와 국산 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이 다른데 수입차량 소비자의 경우 계약일/인도일보다 통관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를 구매할 때 통관일과 출고일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달이 지나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마친다. 통관 기준으로 6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차량에 한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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