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강원도·강원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9.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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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노사간 5번째 단체협약 체결
▲ 강원도·강원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 번 단체협약 체결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사간 5번째 협약체결이다.

그간 협약체결 :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이번에 체결된 2019년 단체협약은 9월 2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칙아래 총 5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양측 본교섭위원, 배석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1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총 칙 조합활동 근무조건 교육훈련 모성보호 후생복지 안전·건강 사회적 책무 노사협의회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직원 체육공간 확대 노력 아이돌봄센터 공간 마련 조합원이 직무관련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 소송비용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 노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난임 조합원 진료비 지원방안 강구 직원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강화 장기재직휴가 확대 노력 조합원 인권보호 직원거주 노후 숙소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급여끝전 이웃돕기 지원 노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도는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화된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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