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안내는 합법적인 꿀팁
양도세 안내는 합법적인 꿀팁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07.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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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때는 세금이 발생한다. 양도세란 부동산 등 자신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왠지 속상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양도세는 조건에 맞는다면 합법적으로 면제가 될 수 있다. 

먼저 1가구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된다. 

1가구 2주택시에도 조건에 맞는다면 양도세 면제가 된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면제된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어쩔수 없이 지방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나 노부모 부양등 합가할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면제되며, 농어촌 주택1가구, 일반주택 1가구일 경우,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면제된다. 

이외에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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