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자동차 전동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만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않아 목숨을 잃은 사고들이 많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시, 안전띠를 매지않은 뒷자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맨 앞좌석 승차자보다 훨씬 사망확률이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안전띠의 중요성을 모르며, 안전띠착용이 습관화되지않아 소흘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는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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