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고가 그림'여러점 압류
전두환'고가 그림'여러점 압류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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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송 차량·장비 동원..국립미술관에 보관 계획


16일 검찰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미술품,불상 등 19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출처를 확인한 뒤 전 前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前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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