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료 단일계약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했다는 소식이 화제이다. 아파트 전기사용 계약만 잘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전기료 부과방법에는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이 있다. 이는 공동전기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 것으로, 종합계약은 가구별 직접 요금을 부과하며, 단일계약은 아파트에 요금을 부과하여 가구별 배분은 관리사무소가 하게 된다.
먼저 종합계약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세대별요금제는 주택용저압, 공동전기료는 일반용고압을 적용한다. 이때 공동전기료는 1/N으로 나뉜다. 세대별 전기료는 세대 사용분의 전기료(누진세포함) + 공동전기 사용분 1/N 이다. 세대별 전기요금은 비싸지고 공동전기료는 싸지게 되는 것으로, 세대 사용분의 전기료는 사용한 만큼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쓰면 적게내며 누진세가 적용된다.
단일계약의 경우 세대별요금제와 공동전기료 두가지 모두 주택용고압을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료는 세대 사용분+공동전기 사용량을 N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때 나오는 사용량을 구간 누진단가로 부과하지만, 누진폭이 종합계약보다 낮게 적용되어 전체 단가를 낮출 수 있게된다. 이러한 단일계약은 공동전기를 적게 쓰거나 공용면적에 비해 세대수가 많은 단지에 유리하다.
하지만 모두 단일계약이 유리한것은 아니다. 공동전기사용량이 20%이상이면 종합계약이 유리하며, 20%이하일 경우에는 단일계약이 유리함으로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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