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4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마치고 9월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흡연자들이 많다. 지난 5월, 간접흡연으로 힘들어하던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계도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흡연구역으로 지정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흡연자들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들로 가득하다.
9월부터는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9월 1일부터 9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집단 흡연방지를 위한, 주요 지하철 인근의 대형건축물 직접 방문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 이전, 담배꽁초 청소등 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노숙인,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맞춤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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