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민간소유 우수건축자산 8개소 등록
서울시, 공공·민간소유 우수건축자산 8개소 등록
  • 김대근 기자
  • 승인 2020.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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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등 공공부문 등록 협의에 의해 등록
▲ 제4호 북촌 한옥청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 도심에 위치한 건축물 등 8개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8개소는 소유자, 재산관리관이 직접 등록신청한 한옥 등 근현대 건축물 5개소, 공간환경 1개소, 기반시설 2개소가 시 건축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지난 1월 30일 최종 등록 결정됐다.

건축물로는 북촌 한옥청,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등 공공부문 4개소와 공공일호 민간부문 건축물 1개소이다.

그 외 도시조직의 원형이 잘 보전되었거나 서울시 최초로 건설되는 등 모델이 된 사례로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가진 돈화문로 사직터널, 명동지하상가 3개소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먼저, 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은 7개소이며 건축당시의 구조, 형태, 재료를 잘 유지하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축자산으로 조성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건축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축자산이다.

제4호 북촌 한옥청은 종로구 가회동 11번지 한옥골목길에 입지한 도시형 한옥 중 120평형의 대규모 한옥으로 1930년대 이후 조성된 ‘ㄷ자형’ 배치와 소로수장집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제5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은 1960년대 기술과 재료에 깊은 관심이 있던 건축가 김정수가 프리캐스트콘크리트로 외벽의 입면을 구성한 건축으로 공업화 건축의 초기 작품으로 가치를 가지며 현재 외관을 최대한 유지해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제6호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은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 1935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시설로 연속된 3동의 건물 중 현재 한 개동만 남아있는 조적건물로 조적쌓기 방식과 볼록 줄눈, 굴뚝, 환기구멍 등의 디테일이 매우 우수하며 근대기 학교건물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제7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은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하며 1971년 노출콘크리트로 건축된 체육관으로 벽면의 구법과 벽면처리에서 60년대 노출콘크리트 구법의 의장적 특성이 잘 남아 있고 운동관련 부조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

제8호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창덕궁과 함께 가로가 일체화된 대표적인 역사경관이자 역사가로이며 이면에 위치한 피맛길 등과 함께 도시조직의 원형을 잘 보전해 온 역사적, 경관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가로이다.

제9호 사직터널은 1967년 서울에 건설된 최초의 터널로서 도심과 신촌을 포함해 여의도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확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제10호 명동지하상가은 1960년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건설된 지하도로로써 교통 뿐 아니라 상업의 기능도 담당, 1970-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번화한 상점가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점지하가로의 모델이 되어 왔다.

‘민간부문’ ‘공공일호’는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적 건물 중 하나로 대학로 일대 붉은 벽돌 건물의 효시이다.

건축당시의 형태, 구조, 공간구성 등이 잘 유지되어 왔고 건축물의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가치와 함께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 ㈜공공그라운드의 등록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11호로 등록 결정됐다 1979년 김수근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샘터사옥이 완공됐다.

2012년 승효상 건축가에 의해 4층, 옥상부에 유리와 철골조 수직 증축설계되었으나 건축 당시의 형태, 구조, 공간구성 등이 잘 유지되어 있고 1층 개방된 공간의 공공성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대학로 최초의 민간소극장인 파랑새 극장은 소극장문화를 선도해 왔다.

2017년 ㈜공공그라운드가 매입해 현재 대안학교, 공유공간, 파랑새 소극장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중 가치를 살려 활용하고자 하는 소유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개념’이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써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완화가능 규정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관계법령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우리 주변에 역사문화와 시간의 층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은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며 오래된 건축물,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키도록 체감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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