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아파트매매 취득세&중개보수 알아보자
헷갈리는 아파트매매 취득세&중개보수 알아보자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6.09.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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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못해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당황하기도 한다. 아파트 매매시 생기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알면 쉽지만 모르면 당하게 쉬우니 잘 알아봐야 한다.

먼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금액에 따라 나뉘게된다.

매매/교환일 경우 6억이하의 주택일 경우(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0.1%로 총 1.1%이다. 6억초과 9억이하의 주택일 경우(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2%로 총 2.2%를 내야한다.

또한 9억초과 주택일 경우(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3% 총 3.3%이다. 단, 모두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된다. 

공인중개보수도 헷갈리기 쉽다. 얼만큼 내야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실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매매/교환 거래가액이 2억이상 6억미만일 경우 0.4%, 6억이상 9억미만은 0.5% 9억이상은 0.9%이내 중개업자와 합의하면 되는데, 이때 잘 합의해서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면책사유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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