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선항공권은 언제 취소했느냐에 상관없이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면,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했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날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한 취소수수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제선은 출발 91일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는 없으며, 출발90일전부터는 출국일날짜와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커진다. 출발90일~ 출발일까지 4~7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단 할인혜택이 많은 특가항공권은 제외된다.
해당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등과 같은 국내 항공사에만 해당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낮거나 취소시기별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외된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